2027

2027학년도

국립한국해양대학교


반영비율 및 배점

학생부 석차등급이 있는 경우

1) 자연계 / 인문·사회계 / 예·체능계

구분 학생부 교과성적(1~3학년) 비고
반영비율(반영점수) 100%(1,000점)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없음
기본반영비율(기본점수) 80%(800점)
실질반영비율(실질반영점수) 20%(200점)

※ 예‧체능계 전형(교과성적 우수자, 농·어촌학생, 특성화고교 졸업자, 기회균형선발) 및 아치해양인재전형Ⅰ

: 1,000점 만점을 600점 만점으로 환산

2) 예·체능계(체육특기자전형)

- 반영비율 및 배점

구분 교과성적(1~3학년) 비교과(출석)성적(1~3학년) 합계
반영비율(반영점수) 100%(100점) 100%(100점) 200%(200점)
기본반영비율(기본점수) 80%(80점) 50%(50점) 130%(130점)
실질반영비율(실질반영점수) 20%(20점) 50%(50점) 70%(70점)

- 출석 반영 방법: 미인정 결석일수를 점수화하여 반영

반영점수 100점 75점 50점
미인정 결석일수 3일 이하 4 ~ 9일 10일 이상

※ 미인정(사고) 결과‧지각‧조퇴 3회당 미인정(사고) 결석 1회로 반영(소수점 이하는 절사)하고, 질병으로 인한
결석‧결과‧ 지각‧조퇴 등은 반영하지 않음

3)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

- 석차백분율을 등급으로 변환하여 성적 산출

- 석차백분율: [석차 + (동석차 인원수 –1) ÷ 2] ÷ 이수자 수 × 100

- 석차백분율 등급

백분율(누적률) 4% 이내 4% 초과
~
11% 이내
11% 초과
~
23% 이내
23% 초과
~
40% 이내
40% 초과
~
60% 이내
60% 초과
~
77% 이내
77% 초과
~
89% 이내
89% 초과
~
96% 이내
96% 초과
~
100% 이내
등급 1 2 3 4 5 6 7 8 9

학생부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

1) 검정고시 출신자

- 반영과목 및 단위 수

계열 반영과목 및 단위 수 비고
전계열 국어(2단위), 수학(2단위), 영어(2단위), 사회(1단위), 과학(1단위), 한국사(1단위)

- 검정고시 성적별 등급

성적 95점 이상 90점 이상
~
95점 미만
85점 이상
~
90점 미만
80점 이상
~
85점 미만
75점 이상
~
80점 미만
70점 이상
~
75점 미만
60점 이상
~
70점 미만
60점 미만
등급 2 3 4 5 6 7 8 9

2)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

국외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 A+ A, A- B+ B, B- C+ C, C- D+ D, D- E, F
Excellent Good Fair Poor Failure
97~100 90~96 87~89 80~86 77~79 70~76 67~69 60~66 60 미만
등급 1 2 3 4 5 6 7 8 9

※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(단,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)

※ 단위 수가 없는 경우는 1단위로 산정

※ 학기와 연 단위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연 단위 점수를 적용

※ 정규학기(1학기, 2학기)만 반영(계절학기 등은 반영하지 않음)

3) 국내 고등학교 중 1~9등급 이외의 성적체계를 사용하는 학교(국제학교 등) 출신자

- 위 ‘2)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’의 반영 기준을 적용

4) 등급별 반영점수 및 성적 산출방법

- 등급별 반영점수

등급 1 2 3 4 5 6 7 8 9
반영점수 980점 950점 900점 830점 740점 600점 400점 200점 0점

- 성적산출 방법

※ 과목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음

교과별 반영방법

계열 반영교과(1~3학년) 반영방법
자 연 계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 반영교과 전 과목의 석차등급을 평균하여 점수화
인문·사회계
예·체능계
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(한국사 포함)

※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, 졸업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함

※ 석차등급이 있는 반영교과의 전 과목 반영(진로선택과목에 석차등급이 기재된 경우 포함)

※ 진로선택과목은 반영교과의 상위 3과목만 반영<환산등급: A(1등급), B(4등급), C(7등급)>
(학교생활기록부에 진로선택과목으로 표기된 교과목만 반영)

※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가 동일한 경우 이수단위가 큰 것을 반영하고, 3과목 미만일 경우 이수한 진로선택과목만 반영

교과별 반영과목

해당 고등학교에서 분류한 교과 분류 체계를 따르며, 해당 과목의 교과편제가 우리 대학 학생부 성적
반영교과[국어, 수학, 영어, 과학, 사회(한국사 포함)]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

성적산출 방법


※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
 

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

반영방법
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따라 감점


1) 일반전형, 교과성적우수자전형, 지역인재전형, 아치해양인재전형Ⅰ, 체육특기자전형, 농·어촌학생 특별전형,
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,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

학교폭력 조치사항 1~3호 4~7호 8호 9호
감점
(만점 기준: 1,000점)
만점 대비 3% 만점 대비 5% 만점 대비 7% 만점 대비 10%
감점점수 30점 50점 70점 100점

※ 지역인재전형은 2단계(만점 기준: 1,000점)에서 감점 처리합니다.

2) 아치해양인재전형Ⅱ, 특수교육대상자전형,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

학교폭력 조치사항 1~3호 4~7호 8호 9호
감점
(만점 기준: 100점)
만점 대비 3% 만점 대비 5% 만점 대비 7% 만점 대비 10%
감점점수 3점 5점 7점 10점

유의사항

1)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최고 호수를 반영합니다.

2) 학교폭력 조치사항 적용 최종 시점은 2026. 8. 31.(월)입니다.

3) 국외고 출신자, 검정고시 출신자 중 국내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 있는 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을 위해
학교생활기록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.
4)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(국외고 출신자 등) 제외될 수 있습니다.